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상설기구로 14일 새롭게 출범했다.

도의회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와 같은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도의회는 14일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도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지만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은 탓에 강력한 자치단체와 힘없는 지방의회의 구태가 여전하다"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 이상 지났음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독립 법률이 없어 제도적 보장 또한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태어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산적한 과제의 실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강력한 추진체 구실을 해야 한다"며 "출범식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중요한 나침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한시기구에서 상시로 전환됐으며,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했다.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을 맡는다.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에서는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가치 역량 강화를 포함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지방세 구조 혁신을 다룬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