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 경계에 있는 숭의운동장 일대가 다음 달부터는 모두 미추홀구로 편입된다. 정부와 인천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걱정스러웠던 주민 불편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르는 지적공부 정비 기간을 갖고자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뉘는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을 막으려고 지난해 2월 행안부에 경계 변경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행안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5월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의원,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절차를 활용한 첫 사례여서 뜻깊다.

행안부는 경계 변경이 늦어져 주민 불편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련법에 이 절차를 신설했는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에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협의체를 꾸려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는 지난해 8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를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중구 관할구역 일부를 미추홀구 관할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됐다. 관할이 바뀌는 중구 지역은 도원동 75·76으로 면적은 3천142㎡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경계 변경 조정제도는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참여로 합당한 조정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며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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