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1월 자동차세 연납제(연간 6.4% 할인)로 177억6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 169억8천600만 원보다 7억8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연납 징수 건도 지난해 7만6천104건에서 올해 7만8천823건으로 늘었다.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최대 6.4%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집중 홍보해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납부기간에는 연간 자동차세의 6.4%, 오는 3월 5.3%, 6월 3.5%, 9월 1.8%의 자동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제는 위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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