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 난방비 지원 295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지난 9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이 지급된다.

또 경로당 160여 곳 난방비 지원도  포함됐다.

최병일 의장은 "안양시민 모두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및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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