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조지영(호계1·2·3·신촌)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양시장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중점관리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분석 ▶사업 담당자 교육 강화 ▶성인지 예산 및 결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형식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성인지 예산제가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2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으로, 안양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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