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동훈(비산1·2·3,부흥) 의원이 지난 13일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이 소홀하게 이뤄져 관리주체가 모호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정 전 철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보행로는 정부의 도시정비제도 개편에 따라 등장한 공공용지로서, 계획대지 안에서 일반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다.

이 의원은 "2022년 1월 준공된 임곡3지구 재개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폭 6m, 길이 650㎡ 공공보행통로가 단지 한가운데를 관통, 인근 아파트 단지 출입구로 개통됐다"며 "이 통로는 당초 아파트 초등학교 등하교 편의를 목적으로 개통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현재는 모든 주민이 이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반려 견 산책 후 배변 방치, 상습적 흡연과 투기, 공용시설물 파손 등으로 관리주체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는 이 도로를 폐쇄할 권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인근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이 겨울철 눈길 안전을 이유로 일시 폐쇄했고,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공공보행통로를 폐쇄할 권리를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공동주택간 다툼이 발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동훈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지정 시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간 피해 사례를 청취해 재난안전 확보가 시급한 통로에 대해 관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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