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 위반지역인 마홀수영장 주차장, 마홀축구장 주차장, 청계천복개공영주차장 등 6곳에 펼침 막을 게시해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 중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홍보는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간편 신고로 많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지역 6곳을 선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차구역 선을 넘거나, 1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물건을 적치 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예방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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