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영유아 돌봄 시설 367곳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료 잠복 결핵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돌봄 시설 종사자는 의무검진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계약직 종사자의 경우는 검진비 부담(비급여 5만~12만 원)으로 검사를 기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체 계약을 통해 1인 당 검진비를 낮춰 전액 지원해 연내 대상자 350여명의 검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노인 일자리 돌봄 종사자로 참여하는 어르신 8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무료 검진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한 결핵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다만, 잠복 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과 다르게 증상 및 전염력이 없으므로 업무 제한이 불필요해 종사자가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 예정이다.

시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소 및 시설 방문 등을 통해 11월까지 무료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전설문지와 동의서를 작성 후 검진 및 예방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 국민의 30%가 잠복 결핵 감염으로 추정되며 이 중 10%가 향후 결핵 발병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치료 완료 시 최대 90% 결핵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예방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에 걸쳐 정부합동평가 결과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검진율 및 치료관리율’에서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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