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20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귀근(민주)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급식관리 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군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급식 관리를 주관해 수행된다.

센터는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급식소인 어린이집·유치원·학교·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와 컨설팅, 식재료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예산은 센터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시는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관리한다.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더 체계 있게 이뤄진다"며 "급식 운영에 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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