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의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 전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일제검사를 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달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의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가에 세척·소독 절차를 마무리한 뒤 30일이 지났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과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도내에서는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 평택·화성지역 가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 출입자, 차, 가출, 생산물 같은 이동제한을 푼다.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 농가 포함 15농가 1천88천 마리를 매몰 처분했고,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방역 점검, 소독 같은 방역 조치를 했다.

철새 북상으로 야생조류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았다고 판단해 4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시기에 맞춰 도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을 포함해 641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도 동물방역위생과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와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가금 농가 일제 검사 들 방역 강화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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