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효율 높은 관리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집합건물은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를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나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을 비롯해 관리·운영에 관한 갈등과 분쟁 민원도 잦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을 사전에 막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려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현행법은 구분 소유 관련 핵심 내용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되도록 관리단 집회가 결의하거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상 행정청의 관여가 어렵고, 투명한 관리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려고 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조례를 근거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 ▶교육과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그 밖에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실현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도 이어간다. 지원단은 각종 규약 설정 변경, 관리비와 회계 운영, 공용부문 보전·관리·변경을 포함한 자문 구실을 맡는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개인 영역으로만 관리하던 집합건물을 두고 앞으로는 건전한 관리가 이뤄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기회로 효율 높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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