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편다. 노동자들이 쾌적한 휴게시설에서 근무 중 쌓인 피로를 풀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다.

이들 업체(기관)가 낡은 휴게시설의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냉난방시설, 환기시설을 새것으로 교체 설치하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섬유(염색) 업종이나 3개 업체(기관)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총 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받으려면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 영향을 미친다"며 "민선8기 시정 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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