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운영을 중단한 폐축사 석면소재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진 채 방치 중이다. 바로 뒤 아파트 단지들이 보인다.
수십년 전 운영을 중단한 폐축사 석면소재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진 채 방치 중이다. 바로 뒤 아파트 단지들이 보인다.

양주시 삼숭동 일원에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폐축사를 방치<기호일보 2019년 9월 5일자 18면 보도>해 2017년부터 주민들이 시에 철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2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양주시 삼숭로 129번길 28 2만여㎡ 터에는 수십 년 전 운영을 중단한 폐축사 24개 동의 부식한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된 상태다.

폐축사는 917가구와 492가구 아파트 2개 단지와 맞닿았고, 그 옆은 지난해 1천243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다. 반경 15m 안에는 어린이집과 놀이터가 울타리를 두고 마주해 아파트 주민은 물론 어린이들 건강까지 위협한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석면 해체와 제거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대규모여서 예상 철거 비용을 2억6천만 원으로 추산하지만, 시는 건축주가 철거를 결정하더라도 건축주 1명 앞에 최대 540만 원만 지원해야 할 상황이어서 철거 시 건축주가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사유지에 있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를 설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축주가 자진 철거할 의지가 없어 장기간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날리면서 건강을 위협한다며 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시는 500여만 원을 들여 석면 날림 농도를 측정했고,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측정 결과 석면을 해체할 때 법 기준치보다 한참 미치지 않아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다.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수년째 아파트 주민들이 창 너머 부서진 석면 지붕을 보며 건강을 걱정하며 산다. 시에서 내놓은 석면 날림 농도 측정도 해체할 때 기준이다. 오랜 시간 방치해 부식한 석면이 날려 주민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다. 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시가 예산과 건축주 동의를 문제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폐축사가 많다 보니 형평성 문제로 해당 부지만 예산을 더 쓰기 어렵다. 올해도 폐축사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석면 날림 농도를 측정하겠다"며 "꾸준히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다른 해결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주=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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