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개편하라는 방침을 정하면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처에도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소상공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가맹점은 제한하는 만큼 인천e음 사용처 대폭 축소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사용처 재편과 1인 구매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애초 목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되살리기’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은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법상 중소기업(일부 업종은 지자체가 조례·지침으로 제한)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 학원, 대형 식자재마트, 농수산물도매점과 같이 실제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이뤄지면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대체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의도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9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월 사용액 30만 원 한도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하면 총 10%,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기타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대안을 냈다. 또 소상공인 간 거래(B2B)는 한도에 따라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해 활발한 지역 내 거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상황이다.

다만, 시가 가맹점 등록에는 특정 업종 말고 중소기업 제한을 두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정부의 권고를 확정할 경우 사용처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물었고, 21일에도 군·구 담당자들과 관련 논의를 했다"며 "아직 정식으로 권고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하지는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이후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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