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5월 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고 독려 홍보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시는 통상 임대차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홍보 부족과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과태료는 오는 6월 1일부터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연장된 과태료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끝나게 된다"며 "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2021년 6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시민은 반드시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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