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각종 법원을 유치하려고 애를 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더구나 시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건의문도 전달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사진 = 인천시 제공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두 곳뿐이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했지만 형사재판부는 빠졌다.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사고를 비롯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고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사소송을 처리하도록 설치한 독립 전문 해사법원이 없는 상황이라 영국·싱가포르와 같은 외국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간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고 추산했다.

시는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뿐 아니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지역 정치권도 이에 공감해 2020년 김교흥(민주·서갑) 국회의원과 신동근(민주·서을) 의원이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시와 변호사회는 이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과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배진교 비례대표 의원실까지 방문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스스로 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 가능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이른 통과를 바라는 시민들의 단합된 뜻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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