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슬레이트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창고·축사)에 철거와 처리, 지붕개량 비용 들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3천여만 원을 증액한 8억1천만 원을 들여 ▶주택철거 100동 ▶비주택철거 60동 ▶지붕개량 20동을 포함해 18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할 때 1동마다 최대 352만 원 이내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비주택(창고·축사)은 200㎡이하면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처리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물질"이라며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한다면 빠짐 없이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