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척 꾸며 송치하는가 하면 성매매업소 업주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8월을 선고.

○…A경위는 평택경찰서 소속이던 2021년 6월께 성매매업소 바지사장 B씨를 실제 업주인 척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실제 업주 C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데, 앞서 C씨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이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업소 직원인 B씨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꼬드겨 업주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

○…C씨는 B씨가 성매매알선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강력팀 수사가 힘들다는 점을 노려 B씨와 손님 간 ‘가짜 폭행 사건’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경위가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그의 당직일자까지 미리 확인.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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