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내용은 입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가구를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했다.

이어출산대책위원회 남·여 위원 구성 성비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특히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뿐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은철 의원은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완화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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