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동물복지와 공중위생을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에서 위촉한 공공수의사인 ‘공수의’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규정하는 조례를 24년 만에 개정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수의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 진료, 동물 전염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과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 공수의 조례는 공수의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조례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수의사법과 도 조례에 부합토록 수정하고, 공수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또 별도로 운영되던 ‘구리시 공수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수의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김한슬 의원은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시는 공중보건과 위생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됐다"며 "보다 건강한 구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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