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상황실에서 ‘2023년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정명근 시장, 임종철 부시장,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곽윤석 정책실장을 비롯해 각 실·소·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3년 상반기에도 물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경제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농업 분야 경쟁력 확보 들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에 총 37개 사업(786억 원)을 수립했고, 1회 추경에 90억4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동결, 3천억 원 지역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10% 지속 지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신속 매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 수도관 개량사업 들 1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지원 연료비를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립유치원 긴급난방비 30만 원씩 59곳 지원, 고시원·쪽방과 같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40만 원 이내 지원,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 5개 사업을 펼친다. 

소상공인·기업인·농업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한도 증액과 보증기간 연장,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71억 원, 공장밀집지대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45억 원, 농어민 기본소득 164억 원 등 13개 사업을 벌인다.

이 밖에도 사업상 중대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일시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 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환경오염 위반행위 처분 관련 과징금 규제 완화, 전통시장·상점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 운영도 추진한다. 

정명근 시장은 "서민경제와 민생 안정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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