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PG) /사진 = 연합뉴스
그린벨트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려던 노력<기호일보 1월 10일자 1면 보도>이 결국 안개처럼 사라졌다. 이미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가 물량 확보가 절실한 만큼 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에 한해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면 이를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제도 개선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의도지만, 수도권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이미 예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의 경우 당장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제동이 걸릴 위기다. 계획에 포함한 장기 친수지구와 백석 수변지구 조성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상태라 해제가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해제 가능한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남은 물량 111만여㎡를 제3보급단 이전, 남촌·계양일반산단 조성과 같은 사업에 배정하고 나면 사실상 추가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건의한 추가 물량 확보마저 어려워지자 결국 시도 대안 찾기에 나선다. 조만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인천시 녹지축 관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을 최초 지정한 1972년부터 현재까지 연혁과 현황을 파악하고, 녹지축 보전 강화와 효율 높게 관리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더구나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 부족한 현안에 대응하려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같은 새로운 후보지(대상지)도 검토한다. 한남정맥 주변 녹지축 보호와 도시계획 규제 수준, 국공유지 여부,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로 도출한 대체 지정 후보지를 물색하고, 대상지 중 도시계획 여건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염두에 뒀다.

시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하고 설명했지만 방침이 워낙 확고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용역은 시민들에게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효율 높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이 주요 목표"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