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의료·장례비를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 가구와 사회 배려계층인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고,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해 한 마리 앞에 20만 원씩 모두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며,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과 치료비(수술 포함)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한다.

이후 결제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등록 의무가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사업은 올해 3년 차로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의왕·양평·과천)이 참여하고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다.

박경애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나 사회 배려계층의 외로움을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한다.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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