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체납실태 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실태조사원 및 전화상담원 18명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징수한다.

시는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과 실태조사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채납액 안내 및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시 복지정책과와 연계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거나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부담을 덜어준다.

또 체납자들이 신속히 세금을 납부하게끔 ARS 납부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연결해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9억6천5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20명에게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생계비 및 물품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게끔 연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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