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증액(월 13만 원)과 지급 나이 기준 삭제, 사망위로금 증액(월 50만 원), 수당 따위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별 차등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증액함과 동시에 기존에 비해 두 배가량 상향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훈단체와 함께 보훈명예수당 증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예산 내 수당 증액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후 보훈단체와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 이번 개정에 힘을 보탰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를 드높이도록 세심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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