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평택시 우수납세자’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우수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인터로조 등 법인 6곳과 개인 8명을 선정했다.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인증서를 받은 시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시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3건 이상 납부하며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각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외에도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 체납 없이 납부한 법인 20곳과 개인 80명(총 100명)을 평택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우수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서(인증패)와 함께 1년간 평택시 공영주차장 및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 위기 및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지역발전과 경기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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