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인천아카데미 이사장
최순자 인천아카데미 이사장

오는 6월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체계적·종합적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해당 업무를 하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재외동포법(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법률. 1999년 제정)이 있다. ‘재외동포’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 시민권자인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재외동포(외교부, 2021년)는 총 732만5천 명으로 재외국민 251만2천 명과 외국국적동포 481만3천 명이다. 동북아시아 316만9천 명(중국 235만 명, 일본 81만9천 명), 북미 287만1천 명(미국 263만4천 명, 캐나다 23만7천 명), 유럽 67만7천 명 등의 분포로 구성된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소식을 접한 뒤 호주 교민들과의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밝힌 후 꾸준한 행보를 해 왔다.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회의원 등에게 인천이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유럽 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하와이 재미교포단체에는 지지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최적지라는 이유는 인천만의 강점이 있어서다. 하나는 인천항이다.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이민이 제물포항에서 출발했다. 인천역사박물관에는 제물포항의 이민역사가 기록돼 있다. 다른 하나는 인천국제공항이다. 1954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2001년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중구 영종에 있다. 중앙아시아, 북미, 유럽 등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용하는 관문이다.

이렇게 역사적·지정학적 강점을 가진 인천이지만 재외동포청 유치가 만만치 않다. 다른 지자체의 유치 경쟁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외교부에 민주·인권·포용 도시를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다.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포재단을 설치한 제주도, 동포재단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시도 모두 경쟁 지자체다. 현 시점에서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의 참여는 뜨겁다. 해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본부 구성이나 인천시의회의 지지 결의, 종교단체를 위시한 다양한 단체의 지원활동은 고무적인 소식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당위성을 지원할 합리적 논리 개발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은 해외동포의 고향이다. 연수구 함박마을이 대표 정착지이다. 함박마을은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0년 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러시아인 등 고려인 1세들의 영구 귀국 후 3세까지 7천여 명이 정착한 곳이다. 주변 문남초등학교에는 고려인 후손 비율이 39%나 된다. 인천에는 탈북인도 2천934명(통일부, 2022) 거주해 인천이 다양한 동포의 정착지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동포들에게 제공하는 인천의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이미 제공된 송도의 아메리칸타운 같은 정주시설은 인천이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인프라다. 

셋째, 재외동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재정 인센티브 부여는 재외동포의 경제활동과 정착 지원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넷째,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등 정치계의 지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치 이념을 초월한 정치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천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가 원하는 동포청 입지 수요조사는 논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언론기사를 검색하면 광주광역시 언론 홍보는 대단하다. 인천시도 하나로 뭉쳐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과 협력이 언론과 함께 홍보되기 바란다. 이것이 인천 발전과 인천 사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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