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주민들이 공감할 만한 공항소음 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추진한 소음대책사업에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소음을 앞장서 줄이려고 소음부담금 체계도 개편한다. 이 방안은 인천을 비롯해 6개 지역 민간공항에 적용한다.

그동안 소음피해지역 대책사업 중 하나는 공항사업자가 주택에 냉방·방음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으로 주민이 건강관리나 문화생활까지 개별 선호도에 맞게 사용처와 시설 사양을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또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고서 10년이 지난 가구에는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반면 해당 지자체에 해마다 지급한 주민지원사업 개선금은 주민 선호도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나 소득 증대를 이끌어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와 같은 절차를 마련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말고도 정부는 현재 5단계 소음등급에 따라 각 항공기에 착륙료 10~25%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했지만, 국내 운항 중인 항공기 대부분(84%)이 4등급과 5등급에 편중돼 차등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더 나누고, 부담금도 착륙료 3~30%로 격차를 넓혀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엘디이엔은 도로·철도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 속 소음을 측정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단위로, 주민 체감과 비슷한 수준의 소음 측정이 가능하다. 단위 변경으로 인천 소음대책지역 면적도 34.1㎢에서 41.8㎢로 다소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을 앞장서 관리하고, 내실을 갖춘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줄곧 추진하겠다"며 "이로써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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