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6일부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3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상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오는 10일까지 시청 이석영마루에서 방문 접수 또는 한국생산선본부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전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해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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