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는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요건을 확인해 4월 20일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파주페이는 파주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대형 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불가하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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