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벌인다고 7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들이 점포 간판·환풍기를 교체하고 인테리어나 상품배열을 개선하면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액수는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90% 수준으로 최대한도는 300만 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정기소득이 없거나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벌인다.

재산 4억 원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시민에게 폐자전거 수리나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 안전 지도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만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일하며 임금은 최저임금에 부대 경비,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합산해 지급한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