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 말까지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하면 되며, 납부방법은 군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으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약 5.2%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며 "지방세 조기 세수확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