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112신고로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군자새마을금고 A지점장
군자새마을금고 A지점장

군자새마을금고 A지점장은 지난 2일 해당 지점에서 현금 6천만 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55·여)를 상담하던 중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 상황임을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예방했다.

기업은행 신고잔점 B대리
기업은행 신고잔점 B대리

기업은행 신고잔점 B대리는 같은 날 검찰 관계자 사칭에 속아 현금 2천500만 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38)를 상담하던 중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의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고 초기화 조치를 취해 피해를 막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동체 치안 활동을 강화했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해 온 결과 이처럼 피해를 막게 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금융사기 근절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준 은행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조·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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