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천만 원 ▶휴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 ▶사고진단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은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부분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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