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2천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이천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대출신청서로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대출업체에서 대출약정 위반을 했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토록 한 것이다.

이에 A씨가 신한은행 이천지점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은행직원이 사용처를 물어보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112로 신고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유충열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직원의 세심한 주의로 피해를 막아 이천시민의 재산을 지켜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처로 이천에서 보이스 피싱 제로화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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