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9, 10일 이틀간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관내 운수업체 방문, 개정 도로교통법(2022년 1월21일 공포, 2023년1월22일 시행)인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여부를 살핀 뒤 서행’대한 정확한 내용 및 안전한 운전수칙에 대해 직접 방문 교육을 진행했다 

버스 등 대형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차체가 높아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망사고로 직결될 확률이 높은 만큼, 개정 도로교통법 법률 공포, 정식 시행에 따라 운수업체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우회전 시 교차로 통행방법·과속·신호위반·지정차로 위반·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불감증 만연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주요 법규위반 근절방안 논의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자발적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단원경찰은 대형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유발 요인별 맞춤형 안전활동,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여 양보와 배려를 통한 안전운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내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진단과 더불어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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