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 개선과 보수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과 보수 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2천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융자 대상별로 1∼2년 거치, 2∼3년 거치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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