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총 체납액 1조1천58억 원 중 고질 체납액 5천774억 원을 정리했다. 적극 징수활동으로 3천980억 원을 거뒀고,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액 1천794억 원은 결손처분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체납액 1조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천284억 원+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천619억 원) 가운데 5천669억 원의 체납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천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들 생계형 체납자는 1천63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자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다. 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하는 영세·소액 체납자에게는 생계 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줄 방침으로, 지난해에는 총 4천998명에게 복지 연계를 지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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