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시 단원구을)국회의원은 15일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알렸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총 4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만 3천180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둘째,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자산이 있는 상위 30% 어르신들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는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면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넷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인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감액제도가 없고 노르웨이는 약10%, 스웨덴·핀란드는 약 11%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기초연금제도 취지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르신 누구나 차별과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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