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도급과 용역, 위탁사업 추진 때 안전보건활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인천경제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60여 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고위험·중위험·저위험)에 따라 안전보건활동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위험 이상인 사업은 준비 단계에서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와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계약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확인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과 협의체 구성, 순회 점검과 합동 점검을 한다. 끝으로 종료 단계에서는 수급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저위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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