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습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담당 부서에서 사전 검토 요청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교육과정·환경시설 같은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등록기관을 6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훈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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