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외화 300여만 원과 상품권, 명품가방, 귀금속 등 5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천4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고의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특정해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즉시 충당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은 감정 평가를 거쳐 도 합동 전자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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