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하락한 개인신용평점을 복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법률안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을 이유로도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의 원상회복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로 경영악화ㆍ파산에 이른 개인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평점 정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계승했다. 당시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약속했다. 민생 안정 취지를 이은 법안 발의로 개인 등 신용정보주체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19 장기전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개개인의 일상회복은 요원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본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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