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4개 동(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시범운영한다.

4월말까지 2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경작지의 농부산물을 파쇄해 인화물을 사전제거하고자 계획됐다.

이와 함께 이 기간동안에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 불법소각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신청지 소재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인화물 제거반을 구성해 파쇄작업을 추진한다.

농부산물 파쇄기 운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 고추, 깨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고령 농가를 우선으로 시행한다.

이춘우 공원녹지과장은 "농부산물 파쇄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영농부산물 처리에 고심하는 소규모 고령 농가에 도움을 주고 소각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소각행위 근절을 통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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