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를 지속 운영하고자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지속 고용을 장려하려고 채용장려금 지원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시에서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3개월간 1회씩 총 3회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3개월(누적 6개월) 고용 유지 시 1회에 한해 추가 지급돼 총 4회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0명을 지원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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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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