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9일 알렸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할 시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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