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여 수립한 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당수는 계절성 사업, 영세사업장으로, 최소한의 거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기숙사가 제공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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