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5월 날림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봄철 황사·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포근해진 날씨로 인해 관내 건축 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기질이 악화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우려해 마련됐다. 

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과 함께 총 12명 5개 조로 편성해 점검에 나서며 점검 대상은 관내 사전신고 된 공사 규모가 큰 날림먼지 특별관리 사업장 81곳, 특정공사 사업장 172곳 등 총 442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날림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여부, 날림먼지·소음·진동 등 억제시설 설치 가동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실태 등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날림먼지 및 소음 발생을 저감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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