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알렸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같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이 조사 대상이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3~6월 4개월간(필요시 연장 가능)에 걸쳐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액배상) 확인으로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여부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 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자격 정지 같은 처분도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법한 각종 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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