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건설사업비에 대해 광역시설과 단독시설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는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소각시설중 광역시설은 현행보조율 25%를 유지하고 그동안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단독시설은 21%를 보조하고, 광역매립시설은 21%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며 단독시설은 현행 보조율 21%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것.
 
도는 도비보조제도 개선으로 인해 올해 이후 수혜대상사업은 단독소각시설인 용인 19억원, 이천 8억원, 안성 9억원, 광역매립시설인 남양주 1개 시설 17억원 등 총 4개 시설 53억원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도비보조에 있어서는 설치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비대상 매립지에 25%를 지원,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해 불량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일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사업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개선으로 환경성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가속화의 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